사전기술검토 운영

사전검토

(1) 법규, 지침위반 여부 등을 公社 실무진이 사전 검토하며 검토 결과에 대해 업체별 참여 책임건축사의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.
(2) 사전검토 시 공사 실무자 및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다.

실격기준

(1) 사전검토 시 실격 처리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 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

구분세부사항
심사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실격
(심사제외)
심사와 관련하여 평가 당시 소속직원(퇴직자포함)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
심사관계자에 대한 사전설명 사실 신고
심사관계자에 대한 비리·부정행위 사실 신고
기록할 사항 이외의 특정기호 등을 표시하여 특정업체를 표현했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

심사위원회 구성

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(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180호, ‛23.3.30) 및 公社 「설계공모 시행기준」에 의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
구성 후 심사하되, 심사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에 대비하여 예비 심사위원은 별도 선정한다.
公社 「설계공모 시행기준」은 홈페이지(정보마당-입찰정보-입찰자료실) 참고

심사위원 명단

 성명소속
1Markus HeinkelAkram Panahandeh office
2Alvaro Gonzalez SerranoGonzález Serrano Studio+
3Astrid PiberUN Studio
4강태웅단국대학교
5이경훈국민대학교
6이명식동국대학교
7김승욱(주)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
예비1윤동식홍익대학교
예비2임저스틴서울대학교

판교 스타트업 플래닛 기획 디자인 공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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